사해행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예금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자금을 송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2010. 9. 9.경부터 2015. 4. 27.경까지 합계 256,627,590원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에 위 가.
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인 60,214,59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6.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2015.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60,214,590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C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에 대하여 256,627,590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C가 피고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용담새마을금고는 2012.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2. 10. 12.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