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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604 | 양도 | 2017-03-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0604 (2017. 3. 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12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2013.1.28. OOO 답 1,99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3.3.4. OOO 답 2,46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3.3.19.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답에서 전으로 지목을 변경한 후 감자, 마, 시금치 등을 재배하였고, 수확물은 재래시장에 판매도 하고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으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생계를 유지함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육아휴직, 출퇴근 전·후, 주말시간 등을 이용하여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처분청은 대토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대토농지에서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휴직사항, 경작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 등과 같이 청구인은 조특법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근무)으로 근무하면서 육아휴직을 교대로 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복직 이후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농에 종사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휴직 기간 중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통산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바,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8.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13.3.4.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농지에 대해 조특법 제70조의 대토농지 감면을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3년 OOO군청에서 OOO원, OOO군청에서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아래 <표2>와 같이 대토농지 취득일인 2013.3.4.부터 2013.12.12.까지 9개월간 휴직, 2013.12.13.부터 2015.8.9.까지 23개월간 근무, 2015.8.10.부터 2016.7.13.까지 11개월간을휴직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3.4.15.부터 2015.2.1.까지 20개월을휴직하였다.

OOO

(나)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였다는 주장과 함께 농자재 구입내역, 경작확인서, 농작물 판매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지점에서 2016.12.1.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2010.1.1.~2016.12.1.)에는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농약 및 시설원예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O 등 대토농지 주변 소유자들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대토농지의 경작에 따른 농작물 판매자료 내역은 <표4>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OOO인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5.8.10.부터 2016.7.13.까지 청구인이 휴직한 사유가 육아휴직으로 동 휴직기간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