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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노44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위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S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 한다

)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사업성 평가보고서 용역계약은 한국신용평가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와 사이에 체결한 사업성 평가보고서 용역계약과 전혀 별개의 계약이고, 피고인은 I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위 용역계약의 체결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급여 명목 초기사업비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A, AB, S가 H에서 이사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사람들에게 지급하였거나 차후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실제로 존재하므로, 이를 초기사업비로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용역비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U 및 Q(이라 ‘Q’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용역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 초기사업비로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