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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7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사업장에서 실험 분석장비 등을 갖춘 수질 및 대기 측정대행업체이다.

1.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피고인이 수질측정대행을 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F 소재 G에서 조립금속제품을 습식으로 연마하고 발생된 최종방류수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COD 130mg/ℓ을 초과한 164.8mg/ℓ, 배출허용기준 FE 10mg/ℓ을 초과한 26.371mg/ℓ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측정기록부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COD 113.9mg/ℓ, FE 2.637mg/ℓ로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다음 위 측정기록지를 G 측에 교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8.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수질측정기록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전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질측정기록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피고인 A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대행업 등록요건 상 대기, 수질 및 실내공기질 분야에 각 3명 이상의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급여를 지급한 뒤 자격증 대여비(22~2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영득하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