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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411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2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고지하고,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2에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같은 법 제 318조의 3에 따라 원심 거시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과 미리 근육 강화제를 국내에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미리 캄 보디아에 인터넷을 통하여 근육 강화제를 주문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변론과정이나 원심에 제출한 2015. 11. 17. 자 변론 요지서, 당 심에 제출한 2016. 1. 5. 자 변론 요지서에서 ‘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 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116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이를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