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률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추징대상자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94 | 국조 | 2001-05-29
문서번호
재국조46017-94 (2001.05.29)
세목
국조
요 지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해 관세 등을 추징시,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회 신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대상자는 동 관세 등의 감면을 받은 납세의무자임.
관련법령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할 경우 누구로부터 추징하게 되는지의 여부
- 외국투자가는 투자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하여야 함. (구 외자도입법 제11조 제1항)
· 동 납입기한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구 외자도입법 제11조 제3항)
- 위와 같은 경우 감면받은 관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