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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2.04 2019노255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첫째 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