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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0:35 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D ’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를 흘리고 있는 G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파일에 대한 검증 결과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7번)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오래 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 일행을 연행하여 간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는바,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정도, 피해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