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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31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4,20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4. 7. 14.경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4. 8. 2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4. 8. 28.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8. 28. 이후의 임대료는 월 66만 원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014. 8. 28.부터 2015. 7. 28.까지의 공과금 1,144,78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4,202,390원(2014. 8. 29.부터 2015. 7. 28.까지의 임대료 7,260,000원과 원고들이 대납한 위 기간 동안의 공과금 1,144,780원의 합계인 8,404,780원의 1/2)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5. 7.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330,000원(월 임대료 660,000원의 1/2)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중랑구 E 주상복합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건축주인 D(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이기도 하다)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베스트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베스트건설은 D와 사이에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