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매매, 수수하였다.
1. 졸 피 뎀 수수 피고인은 2018. 10. 19. 15:00 경 서울 은평구 B 건물에 있는 약국에서 C으로부터 졸 피 뎀 21 정 (1 통) 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5, 6, 10, 14, 16 내지 18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졸 피 뎀 917 정을 수수하였다.
2. 졸 피 뎀 매수 피고인은 2019. 1. 일자 불상 10:00 경 서울 서대문구 D 시장에 있는 ‘E’ 의류 점 안에서 F으로부터 졸 피 뎀 56 정 (2 통) 을 건네받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4, 8, 9, 11, 12, 15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졸 피 뎀 616 정을 매수하였다.
3. 졸 피 뎀 매도 피고인은 2019. 2. 17. 17:00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에게 졸 피 뎀 560 정 (20 통) 을 건네주고 현금 300만 원을 지급 받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13, 19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졸 피 뎀 1,960 정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F, M, N,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공 범 I 통화 내역 분석) 및 통화 내역, 수사보고( 스틸녹스 최종 매수자 P 판결문 첨부) 및 판결 문, 각 진료 기록부 사본, 각 소견서 사본, 각 진료 확인서 사본, 각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 (A 의 스틸녹스 매입 일시 관련 사본 1부), 각 수사보고( 범죄 일시, 장소 재특정 및 추징금 재산 정, 피의자 범죄사실 추가 필요,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