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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3고정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남편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4.말 16: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위 개 사육장 뒷산에서, 피해자가 쑥을 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