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같은 달
7. 18:5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원룸건물 C호와 D호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국적의 E, F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각 방에 상주시키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은 후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여성에게는 그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수익금 산정)
1. 출입국사범 고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