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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7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의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