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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37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2:46 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 69길 65 ( 수성동 1가) 소재 수성 롯데 캐슬 더 퍼스트 아파트 201 동 경비 초소 앞길에서, 피해자 D(40 세) 가 술이 취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개인 택시의 뒷좌석에 두고 내린 현금 1,000원 권 지폐 1매, 국민신용카드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회색 반지 갑( 제품명: 보 테가 베네 타)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승차 택시 확인 관련), 내사보고( 습득자인 택시기사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경위 과정에 대해 - 피해 품 촬영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 및 피해 품 회수 일자에 대해), 수성 우체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