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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2706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경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통근버스 운행 용역계약을,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C와 D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C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확약서 나 C는 B을 퇴직하고 나오면서 OB 예우로 B 통근버스 운행권을 받았습니다.

3교대 차량운행으로 격일제 기사를 두고 운행하고 있으며 자가용으로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법인 등록차량으로 용마항공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에 D 차량의 차주인 나 C는 법인번호판만 용마항공 소속이지 차량 부분의 모든 권한은 나 C 것임을 확약합니다.

나. 원고는 2009. 5. 1.부터 2016. 6. 29.까지 C의 지입차량인 D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B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2016. 6.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제신청사건에서 2016. 6. 10.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3,9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지입차주(C)에게 사직서를 제출한다. 현재까지 상호 관계에서 발생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체의 행정상 및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