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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70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원심 판시 제2,...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10. 9. 11:30에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 말에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C오피스텔 505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