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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69322

공인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로서, 화성시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4. 12. 30. 중개보조원인 D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6. 이 사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7-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D으로 하여금 원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거나 그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당시 D이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명의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고의 법령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이후 직접 업무를 관장하여 왔고 중개보조원에게 업무를 일임한 적이 없음에도, 단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