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가단1161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3.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3. 2.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