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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가단1161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3.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