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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18:18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로 하차해 있던 중 음주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