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746,816,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8.부터 2014....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B 외 23필지에 있는 A아파트 18개동 1,4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C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1998.경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회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자이며, 피고 조합은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계약명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마감공사 등 2001. 11. 17.~ 2002. 11. 16.(1년) 734,004,000 2 대지조성공사 등 2001. 11. 17.~2003. 11. 16.(2년) 734,004,000 3 지정 및 기초등 2001. 11. 17.~ 2004. 11. 16.(3년) 1,101,006,000 4 보, 바닥, 지붕 2011. 11. 17.~ 2006. 11. 16.(5년) 550,503,000 5 기둥, 내력벽 2001. 11. 17.~2011. 11. 16.(10년) 550,503,000 계 3,670,020,000 1) 피고 회사는 2001. 11. 16.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부산 부산진구청장에게 예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2002. 6. 28.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가 이루어진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