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7고단103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불상자로 하여금 2014. 3. 19.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 ‘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 강남구 D, 209호, 자본금 3,000만 원, 사내 이사 A’ 로 기재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 유령회사 ’로서 법인 설립을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곧바로 이를 출금하는 이른바 ‘ 견 금 방식’ 의 가장 납입을 한 것이었고, 발기인총회를 거쳐 이사가 선임되거나 정관이 작성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C”, 본점 “ 서울 강남구 D, 209호”, 1 주의 금액 “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 금 30,000,000원”, 사내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7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부근 커피숍에서 불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