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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2257

독립유공자 유족 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독립유공자 고 C은 1993. 4. 19.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로서 최선순위 유족이었던 고 D가 2013. 6. 6.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2013. 6. 11. E(1남), F(2남), 원고(3남), G(1녀)에게 독립유공자유족 순위변경 안내를 하였다.

나. 이에 고 C의 1녀인 G은 2013. 7. 7. 본인 진술서, 보훈섬김이 및 2남 F, 친구 H의 각 인우보증서, G의 자 I의 부양사실 진술서, 고 C의 배우자인 고 D 작성의 유언증서 및 유언장, 고 C의 생전 일기장 중 일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7. 8. 나머지 유족들인 1남 E, 2남 F, 3남 원고에게 ‘G이 자신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1남 E만이 자신이 고 C을 주로 부양한 사람이자 최연장자로서 정당한 수급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2남 F은 G이 고 C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1남 E에게 보상금 수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1남 E은 피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계속 중이던 2013. 10. 3. 사망하였다.

마.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 2. 26. ‘출생시부터 고 C, D의 사망 당시까지 함께 또는 인근에서 거주하였고, 고 D, 2남 F, 보훈섬김이(성명불상)의 진술에 의하여 G이 고 C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는 점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G을 고 C을 주로 부양한 자로서 보상금 수급권자로 지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과 아울러 E 및 G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