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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5 2017가단56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454,828원 및 그 중 122,103,587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와 C 대표 피고 A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131,75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8. 10. 31. 피고 A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자금대출 155,000,000원 중 131,750,000원에 관하여 보증기간 2008. 10. 31.부터 2009. 10.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 보증기간은 7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5. 12. 23.까지 연장되었다.

다. 피고 A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발행하자 원고는 2015. 11. 23. 피고 A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128,297,587원(원금 127,500,000원 이자 797,587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18. 피고 A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피고 A 소유의 사업용설비(머시닝센터)를 매각하여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그에 따라 2015. 11. 23. 기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원금 127,500,000원, 확정손해금 173,091원, 위약금 178,15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 원리금 합계 122,454,828원 및 그 중 122,103,587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7. 4. 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