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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1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6.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사람이고, 2017.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단체인 F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0.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 클럽 앞길에서, 피고인 A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30 세 )에게 “ 너 네 사장하고 이야기 했으니까 테이블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한 분만 오시는 건 테이블 입장이 되지 않으니, 일행이 다 같이 오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 뭐 이 새끼야 너 운동 좀 했냐.

내가 네 또래 불러 줄 테니까 걔랑 이야기 해봐. ”라고 말한 뒤 클럽 밖으로 나가 피고인 C을 전화로 부르고, 피고인 C은 이미 그곳에 있었던 피고인 B에게 피해 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클럽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온 뒤 90 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여기 J 바닥 좁다, 여기서 문제 일으켜 봤자

이 득 볼 건 없다.

앞으로 사람 봐 가면서 까불어라.

”, “ 우리 동생들이 문신도 있고 덩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