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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7 2015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8: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98에 있는 신협 앞 도로를 항남오거리 방면에서 비치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 횡단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자전거 운행 과실범인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하나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많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거나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