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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312004

설계비지급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29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19. 1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3.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금정구 C 외 2필지 지상 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 5,0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 시 1,500만 원, 건축허가 접수 시 2,000만 원, 사용승인 신청 시 1,500만 원), 설계도서 종합조정 및 행정업무를 포함하여 업무수행기간을 2016. 11. 23.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별지1 기재와 같다)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 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9조(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① 피고가 건축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분리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에 원고는 그 협력 업무를 종합 조정한다.

제11조(이행지체) ② 원고가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대가 의 2.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피고에게 지불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 또는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피고의 설계도서 검토, 피고 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 수정 등)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3조(피고의 계약해제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3.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이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