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단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02번 길 32-4에 있는 어수 정 경로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가정문제를 비관하며 “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와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C의 목을 잡고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