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3층에서 밀실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7:50경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예약을 한 후 찾아온 손님인 F으로부터 7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을 시켜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로부터 손님 1명당 50,000원씩 받기로 하고 남자손님인 F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을 시켜 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4. 8. 30.부터 2014. 9. 2.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식명령일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