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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10 2014가단5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0.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0.경 경주시 C, 103동 306호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수기로 원고에 대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한 후, 같은 시 동부동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근 복사업소에서 이를 워드프로세서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A4용지 3장 분량의 고소장을 완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주시 D 3층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2013. 12. 30. 퇴거하면서 방문, 전등, 싱크대 등을 떼어 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배우자인 E, 아들 F과의 불화로 2011년경부터 가족과 별거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건물 매수 시에 전해 들어 건물의 명도소송 비용을 매매가액에 반영하였으며, 실제 F이 건물의 방문 등을 철거하였을 뿐, 원고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나.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로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2. 12.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 2014고정288호, 대구지법 2015노1054호로 항소심 계속 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허위 내용의 고소로 원고를 무고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1) 무고에 대한 고소장 작성비 : 30만 원 2) 형사사건 서증목록 작성비 : 3만 원 3) 탄원서 작성비 : 30만 원 (이상 갑 제6호증 피고는, 탄원서 작성비 30만 원은 원고의 이건 고소에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므로 손해액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