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0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16: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설사 숙소 거실에서 같은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D(남,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가 긁혀서 피가 나게 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피해사실 확인 등에 대한 수사)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