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1,479,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1. 8. 26. D로부터 대구 동구 K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단층 일반음식점 65.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12. 2.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2. 4. 13.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2. 4. 19.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공사 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라고 한다) 중 입지조건 항목의 도로와의 관계란에 ‘(45m×10m) 도로에 접함’으로,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건축물) 항목의 가스(취사용)란에 ‘공급방식: 도시가스’로,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에 ‘종류: 도시가스’로, 승강기란에 ‘ 있음( 양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원고와 피고 B이 각 날인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45m×10m)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도시가스 및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G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