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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52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1,479,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1. 8. 26. D로부터 대구 동구 K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단층 일반음식점 65.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2012. 2. 28.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2. 4. 13.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2. 4. 19.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공사 미진한 부분은 매도인이 완벽히 마무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라고 한다) 중 입지조건 항목의 도로와의 관계란에 ‘(45m×10m) 도로에 접함’으로,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건축물) 항목의 가스(취사용)란에 ‘공급방식: 도시가스’로,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란에 ‘종류: 도시가스’로, 승강기란에 ‘ 있음( 양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원고와 피고 B이 각 날인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45m×10m)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도시가스 및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G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