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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0288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43㎡, 3층 143㎡, 4층 143㎡를 인도하고,...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7. 4.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층, 4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후불)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8. 5. 2.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7. 11. 3.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2017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혀 관리하지 않아 그 배관이 동파하자 2017. 12. 23.과 2018. 5. 25. 그 공사비로 합계 231만 원을 지출하였고, 또 피고를 대신하여 2018. 7. 2.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합계 2,309,5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등의 의무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와 함께 위 연체 차임 및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차임 등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7. 4. 25.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