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58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