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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58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