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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7가합5354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반소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반소원고의 주장 반소원고는 C스크린야구장 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 반소피고에 대하여 장비 및 인테리어 잔금, 미지급 로열티 채권 54,88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으면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된다(제458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제460조),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제535조 제1항), 파산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제535조 제2항), 이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548조 제1항).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반소피고에 대하여 2018. 3. 15. 파산선고결정(춘천지방법원 2018하단10000)이 이루어져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던 사실, 반소원고는 2018. 10. 4. 이 사건 채권을 위 파산절차에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어 위 채권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반소피고에 대하여 2019. 1. 17.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