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정1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21:25경 거제시 B의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잠겨져 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출입문을 향해 돌 네 개를 집어던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규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