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0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주유판매대금 및 외상대금 정리 등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시재현금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1,4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울산 중구 번영로 574에 있는 경남은행 병영지점에서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현금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231,429,55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 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경리직원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려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횡령금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5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한 설사 피해가 전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