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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나149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광명시 D 건물 2층 E에서 C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는 E에서 일당을 받고 식사준비 등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4. 10,000,000원, 2012. 4. 14. 4,000,000원을 빌려주었으므로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였고, 4,000,000원은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10,000,000원 대여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만 대여시기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0. 4.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1. 11. 30.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1에는 대여시기가 2011. 10. 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시기를 임의로 보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4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2012. 8. 6. 계돈 20,800,000원을 받아 그 즉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1은 피고 자신이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을 3, 10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한 후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직접 없애버리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