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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합518688

공제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3. 7. 31.부터, 피고...

이유

...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의 지급 원고는 2012. 11. 19. 피고 C의 중개 하에 E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구리시 F, G, H 대지 및 건물(I모텔)(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보증금 : 850,000,000원 - 보증금 지급기일 : 계약시 300,000,000원, 2012. 11. 26. 잔금 550,000,000원 - 차임 : 33,000,000원(매월 25일 지급) <특약사항> - 이 사건 부동산은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2012. 12. 15.까지 신탁해지 후 원고에게 전세권(2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계약서 1면 우측하단 기재 내용 및 특약사항 제5항) * 특약사항 제7항에 ‘채권 최고액은 17,160,000,000원임(신협은행)(F,H 외 다수번지 공동담보)'라고 기재되어 있음.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 앞으로 담보신탁이 되어 있으나 2012. 12. 15.까지 은행대출을 받아 신탁을 해지한 후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E으로부터 E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신탁원부를 건네받아 그 중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 표지 등을 원고에게 복사하여 건네주었는데,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서류는 2011. 8. 2.자로 변경된 담보신탁계약 내용(아래 다.

항 참조 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다.

피고 C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