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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0 2015고정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문산제일고등학교 앞 도로를 탄현 쪽에서 금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범행의 일시가 대낮이었던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