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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0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광고업체의 적자운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8,167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