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국토해양부 2012. 5. 18.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고양시 덕양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2,850,000원 - 수용개시일: 2017. 1. 3. - 영업보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한 운수 관련 서비스업(이하 ‘원고의 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보상을 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 특장차를 임대하는 원고의 영업 특성상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기각 - 영업보상청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치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 건설자재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의 영업은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가 아니어서 영업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영업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지장물 손실보상금: 12,95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