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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나8393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20. 19:5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갈현리에서 오금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황색 중앙선을 넘어 양 방향 차로에 걸쳐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해 오자 다시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려다 피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9. 원고 차량 수리비로 9,017,02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게차인 피고 차량이 위 편도1차로 도로의 절반가량을 점한 상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지나갈 무렵 갑자기 차선의 중앙쪽으로 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1차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양 진행방향으로 차량 교통이 상당히 빈번한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도로가 오른쪽으로 상당히 구부러져 있어 반대차로의 상태 및 진행차량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