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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09경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길 도평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형동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다시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 철책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4,063,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