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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2:47경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 소재 E중학교 앞까지 약4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고, 언행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으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 부인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