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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단2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에 있는 C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파주시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고,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감지한 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경찰관 운전의 순찰차량에 의해 추격을 당하던 중 파주시 E에 있는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F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24세) 운전의 H 모닝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편 도로를 이용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스타렉스의 우측 뒷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