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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20고단8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D”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영상 4969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진 212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만화 파일 폴더 1832개 등 합계 7,013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하고, 피해자 F(가명, 13세)의 성착취 동영상의 얼굴 사진과 출신 학교를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신져로 연락한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얘 누군지 알고 싶어서 찾아본건데, 너 혹시 얘랑 친하냐, 얘 ㅈㄴ(좆나) 유명한 걸레여서 ㅋㅋㅋㅋ, 어떤앤지 궁금했음, 얘 다른 사진 보여줌 ㅋㅋㅋㅋ, 얼굴말고 야한거도 있ㅇㅇ, ㄱㄹ(걸레)인건 맞으니까 함 대달라해보셈. 전번 알려줘바 내가 꼬셔보게, 왜 걸레인지 알려줌 ㅇㄷ(야동)싸이트에 올리던애임”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여학생인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