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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1.14 2013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종합 자전거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현동 방면에서 오리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상가 인근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도로변을 걷고 있는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변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