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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37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5.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상사로 알게 된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6. 5.경 퇴사한 이후 C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다수의 성관계를 가졌다.

다. 원고는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라.

피고는 2021. 1.경 C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0. 8. 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4호증, 을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C와 다수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