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0. 13. 19:00경 세종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교회에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그 곳 부엌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에 걸쳐 쿡쿡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밖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방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부위의 타박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