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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학 재학 중 시간강사로 나와 피고인을 가르친 바 있는 피해자 C에게 “중고차 수출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팔면 수익이 발생한다.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하여 필리핀, 러시아 등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센터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11. 17.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755,000원(순번 제169번 제외)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D의 진술서

1. 각서, 문자내역 캡처 사진, 고소인 수첩 사본 출력물, 녹취서(2009. 12. 30.), 녹취서(2010. 1. 6.), 녹취서(2010. 2. 23.), 녹취서(2010. 8. 7.)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국민은행 E), 거래내역(우리은행 F)

1. 사건요약정보조회(2014. 4. 14.),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